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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0조

조문 43 / 44
제40조
규제의 재검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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